잇단 대형 화재사고에도 불법행위 근절 요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현행법 개정 의견 전달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상주소방감리대상인 61개소(연면적 3만㎡ 이상, 아파트 16층 이상으로 500세대 이상)를 대상으로 불시 현장 수사를 진행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상주소방감리대상인 61개소(연면적 3만㎡ 이상, 아파트 16층 이상으로 500세대 이상)를 대상으로 불시 현장 수사를 진행했다.

제천 스포츠타운 화재,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최근 수년 새 대형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법하도급·무면허 등 소방시설공사 부실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시설물의 부실시공은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시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공사 분리발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공사장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부실시공 방지 위한 기획수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상주소방감리대상 공사현장 61개소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41개 업체의 불법행위 48건이 적발됐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9건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 2건 ▲소방기술자 현장 미 배치 15건 ▲소방시설공사 계약의무 불이행 18건 ▲소방감리업무 태만 1건 ▲소방시설 거짓 착공신고 1건 ▲거짓자료 제출 1건 ▲소방시설 하도급 통지위반 1건 등이다.

본부는 이번 기획수사 발표 직후 소방청에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골자로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을 건의했다.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수사·단속 외에 법 개정 등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분리발주 근거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건설공사에서 전기·통신공사를 다른 공사와 분리발주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관련법을 통해 전문소방·일반소방 시설 공사업 자격을 갖춘 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자격만 갖추면 되다보니 오히려 불법하도급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방공사를 할 자격을 갖췄을지라도 하도급 업체입장에서는 계약금액을 맞춰야 하다 보니 저가 부품·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하도급 위주로 시공이 이뤄지면 문제가 발생할 시 책임주채가 모호하다는 점도 분리발주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안전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라 본부가 전달한 개정 의견에 국회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부에 따르면 개정안 전달 이후 복수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법 개정 추진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윤수 본부 주임은 “이번에 개정 의견을 낸 것은 10여 년째 지연되고 있는 소방공사의 분리발주 논의를 공론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분리발주가 이뤄져야만 시공품질 향상 및 책임주체 구분이 가능해져 실질적인 안전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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