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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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실무상담을 하다 보면 하도급 계약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계약서인데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는 등 원사업자의 갑질 행위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기공사 하도급 업체를 자주 접하곤 한다.

예컨대 원사업자 갑(甲)이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공사 수급사업자 을(乙)에게 전기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수탁 받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일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목적물의 내용, 목적물의 납기 및 납품장소, 목적물의 검사 시기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례의 경우 대응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먼저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3조 규정을 보면 하도급 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 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또한 원사업자는 계약금액 변경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변경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변경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처럼 하도급법은 특정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 교부 자체를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후에 교부하는 것 자체만으로 하도급법 위반이 된다.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 계약 서면을 늦게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제재를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 서면을 늦게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행위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소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 조치 될 수 있는 사안인 바, 사안 발생 즉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책을 찾아보고 이에 맞게 그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타당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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