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모듈·광속유지율 폐지·역률 개정 담은 '최종안' 마무리
국방부와 협의 거쳐 최종 확정, 이르면 올해 말 발주 예상

육군LED등기구 기술기준 개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두 차례 공정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검토 및 수정을 거쳐 세부 사안을 확정했다. 국방부와 최종 상의 후 이르면 올해 말 발주를 시작할 것을 예상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준비 중인 육군LED등기구 기술기준 개정안 작업을 최근 마무리했다.

앞서 연구원은 등기구 기준을 일체형 LED모듈에서 교체형 표준LED모듈로 변경하고 설치높이 1.7m, 50m 전방 조도 기준을 수직·수평면조도 3lx 이상, 균제도 0.7lx 이상으로 세웠다.

이 LED모듈을 이용해 단일정격 50W 컨버터와 75W 컨버터를 사용할 경우 각각 보안등과 경계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업체의 민원을 반영해 교체형 표준 AC LED모듈 규격을 추가했다.

이용선 KTC 책임은 "AC모듈도 국내외 규격을 만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도 "KC 62031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며 커넥터는 육군LED등기구 기술기준에 맞는 기존 커넥터를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광속유지율(LLMF)은 폐지했다. 그러나 일정 수준의 램프 수명을 보장하기 위해 LM80 인증을 획득한 제품만 사용 가능하다. 또 LED 보안등기구 역률 기준은 2017년 개정에 따라 0.95로 정했다. 아울러 중복인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기준에 맞는 성적서를 보유할 경우 모두 면제한다.

이 책임은 "업체의 시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복시험을 최대한 피하고자 했다"며 "어떤 인증들이 필요한지 정확히 사전 공지하고 이 기술기준에 부합하는 부문별 성적서를 보유하면 모두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술기준은 최종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표준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공고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개정안을 적용한 사업은 이르면 올해 말 대규모 공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은 경계등 수량을 모두 발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보탰다.

KTC 기준 육군LED등기구 기술기준 중복항목 수수료.
KTC 기준 육군LED등기구 기술기준 중복항목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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