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어디로 가나’
지역난방公, 22일 재협의 예정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사회가 지난 5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도출된 합의서(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17일 이 사실을 알리며 손실보전방안이 반영된 개선안을 마련해 22일 열릴 예정인 민관협력 거버넌스에서 재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환경영향성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 등을 통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을 해결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를 통해 LNG를 사용하기로 결정되면 연료비증가, SRF 시설 폐쇄에 따른 매몰비용, SRF 공급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손실이 충분히 예상되면서도 이를 보전할 방안이 명확하게 반영돼 있지 않은 합의서(안)를 승인할 경우 이사들이 배임이나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난방공사의 대규모 손실이 요금상승을 유발해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과 관련해 LNG로 연료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역난방공사의 손실비용보전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과 환경영향성조사, 주민수용성조사 등에 합의한 뒤 손실보전 방안을 논의하자는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게 지역난방공사의 설명이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지역난방공사는 시장형공기업으로 지난 2010년 상장됐다”며 “주주의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과 재산권 침해를 고려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한 이번 사업의 매몰비용 등 손실을 지역난방공사가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전남 나주시에 들어선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지난 2007년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이라는 목적으로 추진돼 환경영향평가, 주민 수용성 확인절차 등 절차를 거쳐 지난 2017년 12월 준공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나주시가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을 사유로 명확한 근거 없이 발전소 인허가를 지연해 준공 이후 현재까지 발전소 가동이 미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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