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행안부 공사채 발행제한 제도 개선
3기 신도시 및 임대주택 사업 등 추진 가능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가 행안부로부터 공사채 발행시 부채비율 제한을 당초 순자산의 250%에서 3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얻어냈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1조9748억원의 공사채 추가발행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도내 3기 신도시 사업의 주도적 참여와 임대주택 4만1천호 건설을 비롯한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공사는 이헌욱 사장 취임이후, 정부의 3기 신도시 공급 정책에서 경기도의 주도적 참여를 위해 ‘행안부 지방공사채 발행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현재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령상 공사채 발행한도가 순자산의 4배 이내(부채비율 400%)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시행중인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상의 ‘부채감축 목표관리제’로 인해 ‘부채비율 250%이내 유지’라는 규제 및 ‘지방공사채 발행·운영 기준’ 상의 ‘공사채 발행한도 부채비율 250% 준수’라는 이중규제에 묶여 신규 사업의 투자여력을 제한받았다.

이헌욱 사장은 “그동안 공사는 신용등급 AAA라는 최우수신용등급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등에 묶여 다양한 임대주택이나 일자리 창출 등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며 “민선7기 4만1천호 임대주택의 성공적 공급과 3기 신도시의 주도적 참여에 따른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공정한 경기도 만들기에 일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공사는 1997년 11월 설립 이래, 택지·산업단지·주택사업 등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거듭했다. 설립 당시 자본금 1244억원, 자산규모 1656억원에서 지난해 기준 자기자본은 30배(3조7575억원), 자산규모는 47배(7조7814억원)로 늘어났다.

아울러 공사는 부채비율을 142%까지 낮추고 금융부채비율도 19%로 낮췄으며, 지난 5일 자로 토지보상법상 의무발행 보상채권과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한 차입금(공사채)을 모두 상환, 견실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