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인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납품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및 원사업자 및 관련 임원 검찰고발 등을 조치한 사례가 있는데 이와 같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대응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도 반드시 1)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2) 요구목적 3) 요구일, 제공일 제공방법 4) 비밀 유지 방법 5)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6)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7)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가지 사항이 기재된 서면 방식으로 해야 한다.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거래이전 단계에서의 1)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낙찰 받은 수급사업자의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자료를 자신이 유용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나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 등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2) 원사업자가 거래 개시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제품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단순 열람한 후 이를 도용해 자신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해당 디자인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토록 하는 경우 등이 있다.

거래단계에서의 1) 원사업자가 거래를 위한 부품 승인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정도, 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납품가격을 경쟁시키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에 그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2) 원사업자가 기술지도, 품질관리 명목으로 물품의 제조공법을 수급사업자로부터 습득한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제조공법을 전수해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필요한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위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해 그 기술을 이용해,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기업에 기술을 공여하는 경우 4)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력해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해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해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는 경우 6)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자신과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하는 경우 7)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전에 정한 반환, 폐기 기한이 도래하였거나 수급사업자가 반환, 폐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 폐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거래 이후 단계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고 거래 종료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전수해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등이 있다.

따라서 우선 하도급 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기술 유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점검(모니터링)과 직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는 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될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책을 찾아보고 이에 맞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신고하는 등 그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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