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앞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을 인허가하려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토지수용사업을 신설하는 입법을 할 때에도 중토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토지보상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당초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하려는 행정기관은 중토위로부터 해당 사업의 공익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했다.

앞으로는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절차가 바뀌면서 달라지는 점은 크게 2가지다.

국토부는 중토위 협의의견의 이행력이 담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상 ‘합의’에 가까운 ‘협의’이기에,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중토위가 해당 토지수용사업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토지수용을 할 수 없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중토위는 협의과정에서 해당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조치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에 공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요구하는 것이다.

조치계획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는 공익성을 보완·강화하는 조치계획을 중토위에 제출하고, 중토위는 제출받은 조치계획을 심사해 공익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를 위해 중토위는 공익성 협의를 위한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조치계획 요구 등 협의절차의 기준과 방법 등을 마련했다.

중토위는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에 대한 개선·정비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

토지 수용이 가능한 110개의 사업 중 공공성이 낮거나 수용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수용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토위는 변화에 발맞춰 현행 수용사건과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는 위원회 외에 공익성 심사만을 전담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김종학 중토위 사무국장은 “공익성 검증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및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를 통해 무분별한 토지수용이 어느 정도 걸러질 것”이라며 “토지소유자도 모르게 이뤄지는 이른바 기습적 수용행태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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