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혁신시제품에 우수제품 신청 자격 부여 등 규정 개정

조달청은 혁신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진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첫 번째 구매자(First Buyer)로서 수요를 창출하는 ‘혁신조달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그동안 제기된 기업건의 현장애로 과제를 수요자 관점에서 최우선으로 해결해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우수조달물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성공제품’에 대해서는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심사 시 제출하는 품질인증자료 제출도 면제한다. 지정심사특례를 적용해 우수제품을 통해 공공판로를 열어준다.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성공제품은 상용화 이전의 기술혁신 시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직접 구매 후, 공공기관 테스트를 거쳐 최종 ‘성공’ 판정을 받은 제품을 의미한다.

지정심사특례는 심사위원 합격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일 경우 심사를 통과하는 일반 우수제품과 달리 심사위원 2/3 이상이 ‘적절’ 평가시 합격하는 것이다.

조달청은 또 기술개발제품의 사업화 기간을 고려해 신제품(NEP)·신기술(NET)·특허 제품의 우수제품 신청 가능기간을 확대한다.

인증 취득 후 2년에서 3년 이내로, 특허는 5년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해 기술개발을 하고도 신청기간이 지나서 사장되는 문제를 해소한다.

벤처나라 등록·판매 실적 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해서는 지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해 신상품 개발 및 품질력 향상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정신청 서류 2종, 연장서류 4종 제출 생략 등 심사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해석이 모호한 규정들을 명확히 해 업계 혼선을 방지하고 준비부담을 완화한다.

우수조달물품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지정기간(3년) 만료 후 최장 3년간 가능한 기간 연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규격(모델) 추가 및 계약변경 등도 불허한다.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혁신기술이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통해 조달시장에 진입·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조달 기업이 정부정책 효과를 체감토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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