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전경.
한빛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석기영)가 한빛 1호기 출력급증 사고에 이어 한빛 3호기 압력 이상으로 안전운영에 질타를 받고 있다. 격납건물의 압력 이상이 확인됐지만, 외부로 알리지 않은 사안을 문제 삼은 일부 언론의 보도에 한빛본부는 보고대상이 아니었다며 해명에 나섰다.

최근 일부 언론에 따르면 1여 년의 정비 기간을 거친 한빛 3호기에 압력누설 이상이 감지됐음에도 한수원 한빛본부는 사고 사실을 외부로 알리지 않았다. 이상이 발생함에 따라 한빛 3호기의 재가동이 예정보다 2~3개월가량 늦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수원 한빛본부는 20일 압력 이상 발생 상황을 설명하며 사고를 숨긴 것이 아니라 보고대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한빛본부에 따르면 계획예방정비 중인 한빛 3호기의 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ILRT) 수행을 위해 13일 오후 9시 15분부터 14일 오후 8시 30분까지 격납건물 내부에 공기로 시험압력을 가했다.

ILRT(Integrated Leakage Rate Test)는 계획예방정비 중에 격납건물 내부를 설계기준 예상 사고 최대압력(51.1psig)으로 가압해 격납건물의 종합 누설률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가압 ▲대기안정화 ▲본시험 ▲확인시험 ▲감압 단계로 수행한다.

그러나 본시험 착수 전 수행하는 대기 안정화 시간이 오래 걸려 현장 점검을 수행했다. 그 결과 17일 격납건물 관통부에서 누설이 확인돼 19일 오전 8시부터 감압에 착수했다. 한빛본부는 20일 오전 4시에 감압을 완료한 후 격납건물 내부 상세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빛본부는 감압 착수 하루 전인 18일 한빛 3호기 ILRT 진행 현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지역사무소에 보고하고 감압 착수일인 19일 한빛원전 민관합동조사단에도 상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빛본부는 “이번 사항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보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전라남도, 전라북도, 전남 영광군, 전북 고창군 등 관련 지자체에도 보고서를 제공했다”며 “재가동 시기가 현시점에서 2~3개월 늦어질 것이라는 것은 근거없는 추측이고 계획예방정비가 완료된 후 이에 대한 임계 전 정기검사 결과가 만족할 경우 원안위로부터 임계허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그뿐 아니라 3호기 보수공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가 “한빛 1호기 출력 급증사고로 여론이 좋지 않은데 한빛 3호기 사고마저 알려지면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외부에 말하지 말아 달라고 한빛본부 측이 강요했다”고 폭로했다는 보도에 대해 한빛본부는 “원안위 지역사무소와 한빛원전 민관합동조사단 등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며 “외부에 말하지 말아 달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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