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지급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화

조달청이 하도급업계 보호기준을 강화한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19일부터 공공공사에서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한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지급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호기준 확대에 따라 이전까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 노무비만 직접 지급했던 원도급자들에게 앞으로는 하도금대금과 장비·자재대금까지 적용을 확대한다는 게 조달청 측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 대상공사는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공공사다.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각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도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