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환경설비 설치비용 60% 지원하는 방안...298억원 편성
‘뒤늦은 법 개정’ 지적에...산업부 “추경안 제출 이틀 전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298억원의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지원’ 비용이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고 뒤늦게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산업부는 추경안을 제출하기 전에 입법예고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산업부는 17일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자유한국당의 지적에 법령 미비를 뒤늦게 확인하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무턱대고 추경 예산만 책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은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 추경안에 반영됐으며 산업부는 추경안 반영과 동시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34조 개정을 추진했다.

산업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된 시점은 지난달 28일이지만 입법예고는 지난 4월 23일에 이뤄져 추경안 제출(4월 25일)보다 앞섰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6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발전공기업이 발전소에 환경설비를 설치하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이용해 그 비용의 60%를 보조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지원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산업부가 지난달 28일 뒤늦게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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