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하도급 전문)
황보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하도급 전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계약을 빌미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 받도록 강제로 떠넘긴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데 이와 같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대응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 의무가 없는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당해 하도급 계약에 일반적 통상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어떠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 하도급법의 규율대상에 포함된다.

원사업자인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률이 낮아 공사비 조달에 차질이 생기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에게 협조 분양이란 명목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 받도록 요구했고, 하도급 업체는 건설사와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건설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자금 부담을 질 수 밖에 없었다면, 결국 건설사는 사실상 강제 분양을 통해 하도급 업체로 부터 받은 자금을 바탕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의 경제적 이득을 제공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현행 하도급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경제적 이익 제공에는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 이외에도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이 된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원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 계약내용과 관계없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히 공사 계약을 빌미로 하도급 업체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 받도록 강제하는 행위나 이와 유사한 건설업계의 관행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통해 엄중 제재를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바, 이와 같이 수급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경우 즉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책을 찾아보고 이에 맞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신고하는 등 그 대응책을 강구하여 실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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