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강제인증 제도 소개·획득 방법 소개…참가 기업에 수출의지 점수 3점 부여

KTR은 14일 경기도 과천시 청사에서 '전기전자분야 아시아 주요 국가 인증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KTR)
KTR은 14일 경기도 과천시 청사에서 '전기전자분야 아시아 주요 국가 인증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원장 변종립)이 아시아 수출 전기전자 기업들에게 나라별 인증 획득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세미나를 열었다.

KTR은 지난 14일 경기도 과천시 청사에서 전기전자 제조기업들을 초청해 중국, 일본,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주요국가 해외인증 제도 및 인증취득 절차를 소개하는 '전기전자분야 아시아 주요국 인증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KTR은 국가별 전기전자 강제인증 제도 소개 및 획득 방법을 설명하고 KTR의 인증 대행 서비스를 안내했다. 세미나에서는 중국 CCC, 대만 BSMI, 일본 PSE, 베트남 CR Mark, 말레이시아 SIRIM 등 아시아 강제 인증제도를 다뤘다 .

각국에서 생산 및 유통하는 모든 제품과 수입하는 제품 및 부품의 강제 인증에 해당하는 품목은 반드시 해당 국가 표준에 따라 안전 및 품질 인증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

세미나 참석 기업들은 수출의지 점수 3점을 부여받았다.

이 점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진행하는 '2019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지원 시 가점으로 활용한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인증 획득 소요비용의 최대 70%를 지원받는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