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KINS-한수원 보고체계 따라 정상 대응”
최연혜 “원안위원장, 사건 인지 불구 식사 후 늑장”

한빛원전 전경.
한빛원전 전경.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이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도 즉각 조치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데다 제때 대응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이에 원안위는 14일 해명에 나섰다. 원안위 측은 “사건 당일 원안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었고 오찬 중 한빛 1호기 보조급수펌프가 자동기동 됐다는 보고를 받아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안위는 “원안위 지역사무소를 통해 한빛 1호기는 원자로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보조급수펌프 기동사건은 전체회의에서 논의되거나 즉시 보고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회의 종료 후 원안위 위원들에게 오후 5시 50분쯤 알렸다”고 설명했다.

원안위 지역사무소 실무자는 “한수원으로부터 오전 10시 53분쯤 보조급수펌프가 자동기동됐다는 구두보고를 받았다”며 “보고 내용에는 열출력 급증 관련 사항이 일절 언급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원안위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사건조사팀은 이날 오후 4시쯤 현장조사과정에 착수해 열출력이 18%까지 올라간 사실을 확인했고 한수원에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수동정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KINS는 원자로를 수동정지해야 하는 요건에 따라 한수원에 상세검토 지시를 하고, 그 사실을 오후 6시 36분쯤 원안위 본부 담당자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수원이 상세상황을 파악해 수동정지를 하겠다고 알렸고 오후 9시 30분쯤 수동정지를 지시했다.

원안위 측은 “긴급상황 발생 시 원전의 중단 여부는 한수원이 운영기술지침서와 절차서에 따라 결정한다”며 “원안위는 이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고 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조치를 명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원안위가 한빛 1호기 사건에 대해 ‘늑장 대응’함으로써 문제를 일으켰다고 꼬집었다. 14일 최연혜 의원 측은 “한빛원전 사고는 오전 10시 32분 발생했고 같은 날 원안위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전체회의를 하고 있었다”며 “한빛원전 사고가 즉각 보고되고 원안위의 조치가 있었다면 큰 문제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고 경과를 보면 원안위의 무능력함이 여실히 나타나는데 사고 발생 7시간이 지나도록 원안위원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았고 당일 오후 5시 55분이 돼서야 위원들에게 알렸다”며 “더 심각한 것은 오후 6시 37분쯤 원안위가 원전 가동정지 필요성에 대한 상황임을 보고 받았음에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간 정황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저녁 식사 이후 오후 9시 37분쯤 한빛 1호기 수동정지를 지시했다. 또 최 의원 측은 “엄재식 위원장은 한빛원전 특별조사가 착수된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외유성 국회출장을 다녀와 지적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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