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로 잘 참여하는 자원과 고객은 감축시 지원하는 감축지원금을 최고변동비 또는 그 이상으로 올리는 안이다. 보통 SMP와 최고변동비인 MGP는 두배 가량 차이가 난다. 단 이는 비상시 감축요청에 대응할 경우라는 제한은 있다.

못 참여하는 자원과 고객은 패널티를 강화하고자 한다. 위약금을 계절에 따른 비중으로 월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60시간을 연간 균등하게 나누어 위약금 계수를 산정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내용이다.

그리고 자원에 대해 위약금이 월 기본정산금을 초과하지 않았던 메리트가 없어졌다. 위약사항이 월 기본정산금을 넘어가면 다음 달 받을 기본정산금에서 잔여 위약금을 제하겠다는 것이다.

잘 참여하는 자원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규정이 되겠지만 위약금이 다음 달까지 대를 이어 내는 손해를 보는 자원이 나오게 됐다.

50MW라는 동일한 자원이지만 1년이 지나고 나서 장부를 열어보니 한 쪽은 돈이 많이 쌓여있는데 한 쪽은 바닥이나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최초의 등록시험을 1시간에서 3~4시간으로 키워서 시장진입 자격시험을 강화해 애초 싹수가 없는 자원을 잘라내려고 한다. 감축 시험은 여름과 겨울의 전력수급대책기간에 하던 것을 분기에 1회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강화했었다.

다시 개정하는 것은 자원의 참여 실적에 따라 실적이 좋으면 감축시험을 안할 수도 있고 실적이 안 좋으면 여러 번 할 수 있게 차등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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