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보급 사업서 6월 5일자로 사업 배제 조치·사업 변경 공고 실시
현장 점검 등 관리 감독 강화로 재발 방지 노력 … 위반업체 엄중 조치할 것

서울시는 2019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참여 선정 업체 중 지난해 태양광 설비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타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한 3개 업체를 올해 보급사업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이 같은 조치를 실시했으며 “위반 업체들이 보급 물량의 일부를 자격이 없는 다른 업체에 시공을 맡기는 방식으로 시행했다”고 말했다. 시는 위반업체가 올해 사업에서 태양광 설비를 계속 시공할 경우 사후 서비스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할 것이 우려돼 곧바로 청문 절차 등 사실 확인을 거쳐 참여 배제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5개 업체다. 이 중 1개 업체는 2019년도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았고, 다른 1개 업체는 지난달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이에 시는 나머지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청문을 실시했다.

시는 5개 위반업체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 체결을 않고 태양광 설비를 시공한 상대방 업체(7개 업체)도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위반업체들의 2019년 사업 배제에 따라 이 업체들이 지금까지 사전 접수한 물량을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로 이관시켜 시민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현장 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규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해 보급업체들의 불법 행위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는 보급업체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 해당 업체 직원이 실제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2019년 보급업체로 선정된 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분증을 발급해 현장 방문 시 시민들이 해당 업체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 하위 업체는 다음해 사업에서 참여를 제한하는 등 업체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위반업체 배제 조치에 따라 2019년 보급업체는 당초 51개에서 47개로 운영되며,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 또는 상담전화를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앞으로 현장 관리 강화 뿐 아니라 보급업체에 대한 시민 만족도 평가와 미니 발전소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통해 품질 향상 및 안전시공과 사후관리를 더욱 엄격히 해 시민 참여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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