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 시행…국내 시험성적서·인증서 동일 인정
인증비용 절감·시간 단축 등 효과 기대…'무선' 제품만 해당

안형배 국립전파연구원 MRA 담당 연구사가 지난 5일 열린 적합성평가 관련 설명회에서 '한-캐나다 2단계 시행 및 효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안형배 국립전파연구원 MRA 담당 연구사가 지난 5일 열린 적합성평가 관련 설명회에서 '한-캐나다 2단계 시행 및 효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오는 15일 한국-캐나다 MRA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조명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인증비 절감은 물론 시장 진입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면서 제조업체들의 수출 과정이 일부 간소화된 것.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한국-캐나다 MRA 2단계가 시행된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란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인정하기 위해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MRA 이행단계는 체결 전 단계와 체결 후 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상호인정하는 1단계, 인증결과를 상호인정하는 2단계로 구분한다. 앞서 MRA 체결 전에는 수입국의 기술규정에 따라 수입국에서만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시험과 인증을 따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1단계를 체결하면서 수출국에서 수입국 기술규정에 따라 시험한 시험성적서를 수입국에서 인정했다. 다만 별도로 인증은 받아야 했다.

2단계에서는 수입국의 기술규정에 따라 시험성적서뿐 아니라 수출국에서 인증한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인증서도 수입국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받아 제조사 입장에서 유용하다. 인증비용은 줄이고 인증 과정, 시장 진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단, 국내 16개 지정 시험기관에서만 시험이 가능하며 전자시험인증센터에서만 인증서를 발급한다. 현재 한국은 캐나다, 미국, 베트남, 칠레, 유럽연합(EU)과 MRA를 체결했고 중국, 인도, 싱가포르와의 체결을 검토 중이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MRA 2단계 체결에 따른 인증비용이 연간 2억3000만원가량 절감된다"며 "시장진입에 걸리는 시간도 최소 5일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1단계 체결 후 연간 11억2000만원의 시험비용이 줄었다“며 "시험을 국내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장 진입 시간 역시 15일이나 짧아졌다"고 부연했다.

MRA 2단계 인증제품은 ▲비면허 무선기기(와이파이·블루투스 이어폰 등) ▲면허 개인이동 무선기기(휴대폰 등) ▲면허 일반이동 및 고정용 무선기기(무전기·중계기·수신기 등) ▲면허 고정용마이크로 웨이브 무선기기(5G 휴대폰 등) 등이다.

이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무선'기기로만 한정한다"며 "유선과 무선을 결합한 제품인 경우 캐나다 기준을 따라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RA 체결 국가 간 시험 성적서와 인증서는 통용된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MRA 체결 전에는 수출 후 시험과 인증, 판매를 해당 국가에서 진행해야 했지만 2단계 시행으로 국내에서 시험과 인증을 한꺼번에 할 수 있어 회사 입장에서는 수출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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