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사칭해 태양광 사업 광고를 하는 이들은 앞으로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가 어려워진다.

정부는 이러한 허위·과장·사칭광고 대응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자 피해 신고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 콜센터를 운영한다.

또 누구나 손쉽게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의심사례를 신고할 수 있게 신고센터를 이달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0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이러한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태양광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부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소비자원, 신재생에너지협회, 태양광산업협회, 태양광공사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가 모였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태양광사업 투자자가 정확한 사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건전한 태양광사업 시장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태양광사업 허위·과장·사칭광고 대응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 사업자 피해 신고 전문 상담요원 지정·배치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확인 즉시 경고문 발송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의심사례 신고센터(홈페이지 등)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신고센터는 인터넷 홈페이지 방식으로 이달 중 마련될 예정이며 향후 공공기관 명칭을 도용했거나 정부사업 사칭이 확인된 기업이나 사업자는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사업 투자자 피해 예방 콘텐츠를 제작, SNS 및 지자체 등을 통해 배포하고 12개 권역별로 추진하는 창업스쿨에서 투자자 피해예방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기관들은 태양광 사업에 관한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정부 대응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자체적인 강력한 추가 조치방안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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