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폭염은 자연재해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정부도 재난으로 규정할 정도였습니다. 여름이 이어진 6~8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48명에 이르렀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덥더라도 꾸준히 실내에 있으면서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다면 크게 위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에너지 편의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명 피해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에어컨을 쐴 형편이 되지 못하는 이들이 폭염이라는 재앙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어컨을 설치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선풍기가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어쩌면 찬물에 샤워하는 것도 욕실 형편상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어쩔 수 없이 끝까지 견디다가 온열 질환이 발생하고 사망자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빈곤계층일수록 이 같은 위험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본권의 개념을 꺼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의 혜택에서 소외된 이가 없어야 한다는 기본권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시점입니다. 모두의 가정에 의무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공유경제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다란 강당, 즉 체육관 같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더위를 피하는 방안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할 만합니다.

고척스카이돔은 실내를 꽉 채우는 에어컨 바람에 관중은 물론 선수도 만족감을 표시합니다. 키움 히어로즈의 박병호 선수는 “야구장에 에어컨도 나오고, 무엇보다 경기할 때 쾌적해서 좋았다. 또 한여름에 경기할 때 참 좋았다. 여름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 원정 경기 때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즉 일정 인원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과 같은 실내 시설을 지자체별로 확보한 뒤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그것이 에너지 공유경제와 같을 것입니다.

사용자는 개인 공간이 아닌 만큼 모두 에티켓을 지킨다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을 지킬수록 공유경제 정착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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