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인버터 외함 등급 기준 제한 규정 따로 없어 ... 부식·화재에 취약
염분 많은 바닷가 설치 시 ESS 화재처럼 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어

전북에 군산에 설치된 18.7MW의 군산 수상태양광발전소. 사진은 해당 기사내용과 무관함.
전북에 군산에 설치된 18.7MW의 군산 수상태양광발전소. 사진은 해당 기사내용과 무관함.

최근 태양광 사업에서 염해간척지 등이 유력 부지로 인기를 얻으면서 태양광 인버터 설치 관련 규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식이나 화재가 염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수상용이나 바닷가에 설치하는 태양광 인버터는 외함 등급 기준을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 설비 안전을 전적으로 발전사업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셈이다.

규제가 전무한 것과 달리 전국의 염전이나 염해간척지 부지는 새로운 대규모 태양광 사업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200~300MW에 달하는 대규모 태양광 사업이 염해농지, 간척지 등에서 진행될 것이란 얘기가 업계에 파다하다”고 말했다. 태양광 열풍에 힘입어 전남 신안군 등 염전 부지의 땅값은 수년 전 3.3㎡(약 1평)당 3만원대에 머물던 것에서 최근 7만~8만원대를 넘으며 2배 이상 뛰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지난해 상대적으로 농업생산성이 떨어지는 염해간척지의 일시사용기간을 8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면서 해당 부지에 태양광 사업을 보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부지의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짐작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수상· 바닷가에 태양광 설비 설치 시 최소한의 방진·방수 등급을 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구체적으로 전자기기의 방수·방진 등급인 IP등급이 ‘65’ 수준은 만족 해야한다는 것이다.

인버터 업계는 사실상 바닷가에 설치되는 인버터가 최소 ‘6’ 수준의 방진 보호 능력을 갖춰야 염분과 수분으로부터 기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25년에 달하는 태양광 발전 설비 수명을 감안하면 방진·방수가 확실해야 하기 때문이다.

IP 뒤에 오는 첫째 자리 숫자는 방진 보호를, 두 번째 자리 숫자는 방수 보호 정도를 나타낸다. 첫째 자리 숫자가 6이라면 완전한 방진이 가능함을, 두 번째 자리 숫자가 5일 경우 기기에 물줄기가 쏟아지더라도 보호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대형 인버터 중 가장 높은 등급은 IP65 수준이다.

국내 A인버터 제조기업 대표는 “실외에 설치하는 인버터의 경우 IP44나 IP54급 기기를 쓰지만, 물가나 바닷가 가까이 설치될수록 염분과 수분이 많아져 완전 밀폐가 되는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B인버터 업체 대표는 “지금 당장은 몰라도 몇 년만 지나면 인버터도 최근 ESS 화재 건처럼 부식·화재에 취약하다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가 IP 등급이 낮은 인버터를 사용해도 현재로선 제재할 방법이 없다. IP등급이 높은 인버터를 사용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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