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2019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 벡스코 개최
김호철 위원 “상임위원 수 늘려 전문성 및 신속성 보완해야”
김재영 위원 “저선량 방사선 관리영역, 근거 법안 통합 필요”
장찬동 위원 “지진-원전 안전 역학관계, 대국민 소통 확대해야”

지난 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19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 첫날 원안위 위원의 정책세션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19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 첫날 원안위 위원의 정책세션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일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BEXCO)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주관한 ‘2019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선 원자력의 안전규제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정보교환의 장이 마련됐다.

무엇보다 원자력의 안전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원안위 상임위원 등 전문 인력을 늘리고, 생활속에서 방사성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련법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었다. 또 원안위는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관리 감독하고 방사선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 국가기관인 만큼 역할과 책무에 대한 기능강화도 요구됐다.

이날 회의에선 ‘원자력 안전 국민과 通(통)하다’라는 주제로 원안위 비상임위원 3인이 정책세션 발표를 이어갔다.

김호철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김호철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김호철 원안위 위원은 비상임 위원 수가 많은 원안위 위원 구성에서 상임 위원 수를 2명에서 5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미국 NRC, 프랑스 ASN, 일본 NRA는 상임위원제로 5명의 상임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원안위는 상임 위원인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때문에 전문성, 신속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해 원안위 업무에 투입할 시간이 부족하고 심의·의결 시 사무처나 KINS가 제시하는 방향에 의존하게 되고, 비상시에는 원안위 내 사무실 없이 월 2회 회의에 참석해 의사를 표시하는 정도인 데다 긴급 현안발생 시 이에 대한 위원들의 의사 관여가 어려워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상임 위원을 현재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전문 역량을 갖춘 상임위원이 안건을 주도적으로 검토해 책임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확보돼야 한다”며 “위원 구성의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해 국민의 안전이 보다 더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영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김재영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김재영 원안위 위원은 방사선 역학연구와 저선량 방사선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현황과 개선점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저선량 방사선 관리영역은 자연방사선·원전 운영과 관련된 환경 사고 영역, 작업종사자·작업관계자 영역, 의료방사선 영역으로 나뉜다”며 “원안위가 국내에서 원자력을 관리·규제하는 주무관청으로 있음에도 각각의 근거 법들은 따로따로 흩어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업종사자 코호트(조사대상군)를 만들어 연구를 추진할 경우를 예로 들면 방사선 작업자는 원안위에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고, 병원 진단 X선 관리자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의료법에 따라, 동물병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의, 항공승무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하다보니 통합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은 원전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는 원전에서 떨어진 거리에 따라 코호트를 구성하고 만 20세 이상 암 병력이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면 법 개정 후에는 피폭선량 평가를 반영해 성인뿐만 아니라 기존 암 환자를 비롯해 소아, 청소년 등을 포함해 조사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법적근거가 미비해 계속 추적이 불가능했고 주로 암 등록 자료를 활용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5년 주기로 발표하는 등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 조사를 시행하고 보건의료정보 빅데이터를 연계해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찬동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장찬동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장찬동 원안위 위원은 국내외 지진 발생 현황과 원리를 설명하며 지진과 관련한 원자력 안전 규제에 대해 발표했다.

장 위원은 “지난 경주·포항 지진 발생으로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이 느끼는 공포와 불안감은 엄청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전문가가 속시원히 설명해주고 오해를 해소하는 기회가 필요하며 해결할 사안이 있으면 함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은 “지진은 땅이 깨진 면(단층)에 따라 서로 어긋나면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며 “원자력계에서 부지 안정성에 있어 눈여겨봐야 할 단층은 활동성단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층의 면적이 크고 역단층일수록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단층은 환태평양에 주로 분포돼 있다”며 “일본, 알래스카, 미국, 인도네시아, 남미 등에서 주로 일어나고 규모는 7~9 정도 된다”고 말했다.

또 쓰나미(Tsunami)라고 불리는 지진해일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나라에도 1983년과 1993년 두 차례 지진해일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만약 원전 부지가 수심으로부터 2~3m 높이 있으면 원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장 위원은 “지진 관련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다가 경주·포항 지진 이후 정부가 다부처 지진 단층조사 사업에 참가해 원안위는 원전 지진 영향 평가와 원전 내진설계기준 평가, 행정안전부는 활성단층 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층조사와 연구기술 수준 선진화, 기상청은 구역별 한반도 내륙과 해역 지하 단층·속도 구조 통합모델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2021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그는 “경주·포항 지진으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는 것보다 국민을 위해 예고적 차원에서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원전의 내진설계 기준을 넘는 지진 규모가 원전으로부터 반경 몇 km까지 떨어진 구역 내에서 일어나면 문제가 되는지 미리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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