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맨(MEGAMAN) 제품, 당사 특허 2건 침해"

최근 5년간 서울반도체가 특허 소송에서 사용한 특허 및 특허 건수.
최근 5년간 서울반도체가 특허 소송에서 사용한 특허 및 특허 건수.

서울반도체(대표이사 이정훈)는 발광다이오드(LED) 특허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 LED조명 제품 유통 업체인 로이취스타크 베트립스 (Leuchtstark Vertriebs GmbH)를 상대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이들이 판매하는 메가맨(MEGAMAN) 제품이 2건의 당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메가맨은 아시아 LED램프 전문 브랜드다. 서울반도체는 유통 업체뿐 아니라 제조 위탁 업체 및 판매 업체도 조사 중이며 해당 특허 침해 시 추가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서울반도체 특허 기술은 LED 성능을 향상하는 LED 광 추출 특허 기술 중 하나다. 미드 파워 및 고출력 LED 제품에 널리 사용한다. 지난해 12월에는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으로부터 광 추출 관련 특허를 침해한 에버라이트사 제품을 상대로 즉각적인 판매금지 및 2012년부터 판매된 제품을 모두 회수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서울반도체는 1만4000개의 LED 관련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 중이며 지난해 당사의 특허를 무단 사용 중인 TV, 휴대폰, 조명, 자동차 관련 90여개의 회사를 상대로 특허 설명 및 경고 절차를 진행했다. 서울반도체는 최근 5년 동안 전 세계 8개 나라에서 62개의 특허를 사용,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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