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반민정 여배우 성추행 (사진: MBC '페이크', MBN )
조덕제 반민정 여배우 성추행 (사진: MBC '페이크', MBN )

[전기신문=임혜령 기자] '여배우 반민정 성추행' 혐의의 배우 조덕제가 삼천만 원을 물어주게됐다.

16일 법원서 열린 조덕제의 여배우 반민정 성추행 공판에서 조덕제는 "성추행을 했음에도 반 씨에게 심적 위해를 가했다"며 배상금 지급명령이 떨어졌다.

앞서 조덕제는 여배우 반민정과 연기 도중 성추행을 가했다는 의혹으로 3년째 법적공방을 다퉈온 상황.

하지만 법적책임이 선고되자 조덕제는 "보고 얘기해달라"며 문제의 영화 메이킹 녹화본을 인터넷에 공유, 여론의 찬반양론까지 대두됐다.

반민정은 이에 대해 "본 영상이 따로 있다. 조덕제는 성추행 앞 장면을 올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며 분노한 바 있다.

조덕제는 이후에도 유튜브를 통해 '여배우 성추행'에 대한 무고함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결과는 반민정이 승소했다. 이를 두고 인터넷상에선 조덕제와 반민정에게 질타를 쏟거나 일부는 해당 작품 감독의 무책임함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