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개정’
열람·이의신청기간 5일→3일로 줄어
주택건설공사 PQ평가 배점기준 변경

한국전기기술인협회는 16일과 17일 이틀간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애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 관련 지자체 공무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는 16일과 17일 이틀간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애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 관련 지자체 공무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국 지자체 전기 분야 공무원들에게 전력기술관리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회장 김선복)는 16일과 17일 이틀간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 관련 지자체 공무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세미나는 전력기술관리법을 다루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관련 법령의 해설과 이슈, 개정사항 등을 소개하는 자리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주최하고 전기기술인협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력기술관리법령 해설 및 개정 추진 현황 ▲감리원 배치기준 및 PQ고시 해설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설계·감리업차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발표가 진행됐다.

또 이날 협회는 정부의 올해 에너지 자원 정책 방향 소개와 함께 전기감리제도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박영대 진주시청 지방시설주사와 박우영 군포시청 지방시설주사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협회 측은 이번 세미나가 전력기술관리법과 관련해 전국 시․도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첫 발표는 이윤 협회 제도연구처장의 ‘전력기술관리법령 해설’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르면 설계감리는 80만kw 이상 발전설비와 300kv 이상 송·변전설비, 100kV 이상 수전설비, 층수 21층 이상, 5만㎡ 이상 건축물과 전기철도, 국제공항설비 등이 대상이다. 공사감리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감리업자가 군사시설 등 일부시설을 제외한 모든 전력시설물에 대해 감리를 할 수 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감리의 경우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고, 2억원 이상은 공공기관 발주자가 선정한다.

이 처장은 “전기감리제도는 1994년 성수대교,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감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1996년 처음으로 도입됐다”며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게 가장 목적으로 지금까지 발전돼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력기술관리법은 홍익표 의원의 ‘설계·감리 용역의 분리발주 의무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입법발의 돼 있고 이훈 의원의 ‘자문형 전기공사관리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번 20대 국회 내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협회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상웅 전기기술인협회 제도연구처 팀장이 ‘감리원 배치기준 및 PQ 고시 해설’에 대해 발표했다.

협회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력기술인의 경력관리와 감리원배치신고수리 및 배치확인서 발급업무를 하고 있다. 협회에 등록된 감리원은 모두 1만6060명이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는데 전기공사비 20억원 이상은 특급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특히 300세대 이상 800세대 미만의 건축물은 상주 감리원 1인 이상에 비상주 감리원 1인 이상을 둬야 한다. 800세대 이상에는 책임감리원 1인과 보조감리원 0.5인, 비상주 감리원 1인 등을 배치해야 한다.

정 팀장은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전기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후 다른 입찰참가자의 열람과 이의 신청기간이 기존 5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변경됐다”며 “또 주택건설공사 PQ평가의 유사용역수행실적 배점기준이 변경됐는데 1200세대 이상은 20%, 800~1200세대 미만은 40%, 300~800세대 미만은 60%로 실적을 단계적으로 완화했다”고 말했다.

이후에는 전기관련법령 자동질의 응답시간에는 그동안 지자체 전기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실제 사례 등을 공유하고, 업무 중 가졌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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