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10일 개최된 제1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2014년 11월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신청한 기장연구로 건설허가를 의결했다.

기장연구로는 부산시 기장군 동남권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에 유치될 용량 20MWt짜리 의료용·산업용 동위원소, 전력용 반도체 생산 목적의 연구로다.

원안위는 지난 2월부터 4회에 걸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결과와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등을 보고 받고 부지의 안전성, 신규 도입되는 몰리브덴(Mo-99, 핵의학 영상진단에 사용되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시설과 판형 핵연료의 안전성,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 등을 중점 검토해왔다.

특히 최근 발생한 경주, 포항 지진을 반영해 지진 안전성을 재확인하고, 수문과 사면 안전성도 상세히 검토해 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했다는 전언이다.

또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핵분열 몰리브덴(Mo-99) 생산시설과 판형핵연료에 대해 해외사례, 기술적 자료 등을 근거로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50년 가동 기간에 예상되는 방사성폐기물의 배출량과 이에 대한 안전한 처리‧저장 방안이 계획돼 있음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안위는 그간 논의된 안전성 심사결과와 중점검토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기장연구로와 관계시설이 원자력안전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한다고 설명했다.

허가 내용에는 기장연구로에 사용할 계획인 하프늄 등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에 등재되지 않은 하프늄(중성자흡수봉), 베릴륨(반사체), 지르코늄합금(노심박스), 알루미늄합금(노심상부구조물) 등의 재료에 대해 기술적 검토를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을 승인하는 사항도 포함돼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향후 기장연구로 건설 과정에서 구조물과 계통 등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수행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며 “별도의 운영허가 절차를 통해 최종 안전성을 운영 이전에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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