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가 방사선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을 수거하도록 각 업체에 명령했다.

삼풍산업, 신양테크, 실버리치 등 3개 업체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한 가공제품을 제조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7일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각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했다. 삼풍산업은 2017년 3월부터 미소황토, 미소숯, 루돌프, 모던도트, 스노우폭스 등 전기매트 5종(New-MS1․2)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으며 총 판매량은 585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연간 피폭선량이 1mSv를 초과(3.37~9.22mSv/y)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양테크는 2017년 3월부터 바이오실키 등 베개 1종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고 판매량은 219개다. 이 제품 또한 앞선 제품과 같은 조건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6.31mSv/y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버리치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황금이불, 황금패드 침구류 2종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으며 판매량은 1107개다. 이 제품들은 연간 피폭선량이 13~16.1mSv/y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각 제조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에 대해 수거·처리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다.

다만 실버리치는 현재까지 총 1107개 중 708개의 이불·패드를 자발적으로 수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원안위는 시더스가 태국에서 수입․판매한 일부 라텍스 매트리스(라텍스 시스템즈)가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했으나 2015년 3월 업체가 파산하면서 판매 기간과 수량 등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 매트리스 제품의 연간 피폭선량은 5.18mSv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업체 파산으로 행정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의 제보를 받아 라돈측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 여부와 폐기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라돈이 의심되는 제품들이 있는지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통해 소비자의 제보를 받을 계획이며, 제보된 내용을 기반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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