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드라이버 관련 특허 소송서 이미 2차례 승소

서울반도체는 혁신 제품 개발을 위한 노력과 투자를 악용하는 불공정한 경쟁을 막기 위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반도체는 혁신 제품 개발을 위한 노력과 투자를 악용하는 불공정한 경쟁을 막기 위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반도체(대표이사 이정훈·유현종)는 LED드라이버 특허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대형 조명회사 사코(SATCO Products, Inc.)를 상대로 미국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장에서 서울반도체는 사코가 판매하는 조명 제품들이 서울반도체의 LED드라이버 특허(미국 특허 No. 7,081,722·No. 9,807828·No. 8,513,899·No. 8,716946 등)를 포함한 11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송과 관련된 LED드라이버 특허들은 교체용(Replacement) 전구뿐 아니라 벽 또는 천장 등에 장착하는 조명 제품에 사용한다. 특히 LED를 가정용 전압에 직접 구동할 수 있도록 돕는 리니어(Linear) 드라이버, 플리커 현상 없는 빛을 내기 위한 순차(Step) 구동 드라이버 기술과 밝기 조절이 가능한 디머블(Dimmable) 드라이버 기술에 적용한다. 그중 서울반도체의 아크리치 드라이버 기술은 전 세계 가정용 벌브(전구)의 7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한다. 서울반도체의 LED드라이버 관련 특허는 무려 250여개에 달한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영업본부 부사장은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1200억원의 연구 개발비를 투자하는 등 해마다 매출의 약 10%를 투자하고 있다"며 "이미 LED드라이버 관련 특허 소송에서 2차례 승소했음에도 조명회사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혁신 제품 개발을 위한 노력과 투자를 악용하는 불공정한 경쟁을 막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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