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단위로 DR시장 참여 가능...에너지 프로슈머 시대 임박
기술적 차별화 대신 수수료 경쟁 풍토 아쉬워
불공정 계약 내용 제동, 전력시장 감시대상도 확대

수요자원거래시장 구조. <출처 전력거래소></div>
수요자원거래시장 구조. <출처 전력거래소>

수요자원(Demand Response)시장이 2019년 또 한번 변화한다. 규칙개정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불공정 영업행위 부분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5년차를 맞아 올해 말 국민DR 시장이 공식적으로 열리면서 대규모 공장이나 건물이 아닌 일반 국민들도 전기를 아껴 돈을 벌 수 있게 된다. DR은 표준형 DR에서 중소형DR을 넘어 국민DR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며 전력산업에서 공고하게 자리잡게 됐다.

DR은 아낀 전기를 되팔아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다. DR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요관리사업자’가 전기 소비를 아낄 여력이 있는 고객사를 모집하고, 이를 전력거래소에 등록한다. 실제 자원을 운영하는 수요관리사업자는 2019년 3월 기준 총 25개사다.

수요관리사업자가 모집한 고객군을 ‘자원’이라고 호칭하며, 자원 용량이 클수록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수요관리사업자는 표준형DR의 경우 최소 10MW 이상, 중소형 DR은 최소 2MW 이상의 자원을 모집해야 한다. 자원 모집 후 등록시험에 통과한 자원들만 수요 감축 발령 시 전기 사용을 줄이는 대상이 된다.

4월 재등록 시기 이전 기준으로 현재 수요거래시장에 등록된 자원은 4.14GW로, 원전 4기에 맞먹는 용량이다.

DR시장은 다시 신뢰성DR과 경제성DR로 구분된다.

신뢰성DR은 피크감축DR이라고도 불리는데, 여름과 겨울 전력사용량이 급증할 때 전력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렸거나 목표수요를 초과했을 때 전력거래소는 계약한 용량만큼의 전기사용을 줄이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경제성DR은 매일매일 하루 전 시장에 줄일 수 있는 전력량을 입찰하고, 낙찰될 경우 전력사용을 줄이는 방식이다.

◆DR, 이제는 국민 속으로

국민DR은 일반 가정도 전기를 줄여 돈을 벌 수 있는 제도다. 표준형DR이나 중소형DR은 주로 전기 사용량이 많은 공장이나 호텔 등 건물 단위로 진행돼 왔다.하지만 이제는 가정 단위로도 DR시장 참여가 가능해 진 것이다. 개개인이 에너지를 아껴 서 되파는 ‘에너지 프로슈머’ 시대가 머지않은 셈이다.

국민DR은 2016년 5월부터 정부과제에 따라 추진됐고, 이를 바탕으로 2018년 6월부터 11월까지 시범 실증사업이 진행됐다. 시범사업 운영결과와 제도적 보완,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 본 사업이 시행된다.

국민DR과 기존 DR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객이다. 국민DR의 주요고객은 계약전력이 10kW 이하인 소규모 전기 소비자들이다. 수요관리사업자들이 소규모 전기 소비자들을 모아 자원을 등록하게 된다.

가정의 전기 사용량은 AMI나 각종 IoT(Internet of Things) 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 월 2회 실제 줄인 전력량이 약속한 감축량의 70% 미만일 경우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월의 전력거래는 제한되고, 다음 달 등록 또한 제한된다.

국민DR은 기존DR 시장에 비해 수익구조가 크지 않은 만큼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소규모의 자원을 다수 보유해야 하는 만큼 수요관리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AMI가 아닌 다양한 IoT 기술 또한 융합할 수 있어야 한다.

DR업계 관계자는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기는 하지만 DR이 국민 모두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면서 “에너지 영역에서도 ‘프로슈머’가 탄생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사업자들도 기술 경쟁 풍토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이 같은 DR시장 변화에 대해 수요관리사업자들은 고무적인 분위기다.

2014년 첫 시행 이후 성공적으로 시장이 형성·확장돼 왔고, 이 모든 과정들이 마이너스 발전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이다. 다만 다수의 사업자들은 기술경쟁을 하는 풍토가 자리잡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DR업계 관계자는 “DR시장이 시작한 지 벌써 5년차에 들어서는데도 사업장에 전화해 수동으로 전기를 줄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고객에게 수수료보다는 기술적인 차별화를 제시해 주는 풍토가 없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DR업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신개념 수요관리 사업인 Fast-DR 연구와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등 나름의 발전은 있었다”면서 “에너지전환이 이뤄진 이후 DR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질 예정인 만큼 사업자들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DR 수요관리사업 참여 흐름도 <출처 : 인코어드테크놀로지></div>
국민DR 수요관리사업 참여 흐름도 <출처 : 인코어드테크놀로지>

◆규칙개정 통해 신뢰성과 공정성 높인다

전력거래소는 DR시장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불공정 계약내용에 대해 제동을 걸기로 했다.

수요관리사업자와 수요감축 대상자와의 계약 내용이 시장운영규칙에 위반되는지를 시장 감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전력거래소는 18일 ‘공정한 DR시장 조성을 위한 규칙개정(안)’을 수요관리사업자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공개했다. 이는 작년 불거진 KT의 불공정 영업행위 ‘의혹’에 대한 시장감시실의 후속조치다.

전력거래소는 수요관리사업자 간 수요반응참여고객 확보경쟁이 과열될 경우 전력시장에 대한 정보를 왜곡하거나 누락해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규칙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전력 거래소는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전력시장 감시 확대 ▲전력시장 필수정보 고지의무 부여 ▲수요관리사업자의 의무 명시 등으로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력시장의 감시 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규칙에서 수요관리사업자와 수요반응 참여고객의 계약 내용은 감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전력거래소는 수요관리사업자와 참여고객의 계약 내용이 시장운영규칙에 반하는 지 여부를 감시 대상에 추가하게 된다. 사업자들은 이에 더해 전력시장운영규칙의 필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확인서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수요관리자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요관리사업자의 의무조항 또한 신설된다. 지금은 수요관리사업자의 의무에 대한 조항이 부재하다. 규칙개정 후에는 수요관리사업자가 감축의무를 지키도록 하기 위한 수요반응자원 관리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전력시장운영규칙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 방법을 일원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조항도 삭제된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시장 감시 혹은 제재 대상인 규칙위반 행위에 대한 불필요한 별도 제재조항이 삭제되고, 시장감시위원회의 제재조항으로 일원화 될 예정이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18일 수요관리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5차년도 수요자원거래시장 추가등록 안내 ▲수요관리사업자 제공용 사실확인서 표준화 ▲공정한 DR시장 조성을 위한 규칙개정(안)을 발표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