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범위 설정
약정서 미교부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앞으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중기업 이상의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위탁업체들이 수탁기업에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범위도 설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6일에 시행 예정인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요건․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등을 새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그간 주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실무자 간담회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개정안에 적극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일정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될 경우, 개별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특정 원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그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 ▲원재료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차지하고,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를 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7% 이상 변동된 경우)▲노무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등이다.

협동조합의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요건, 방법 및 절차도 규정된다.

중기부는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의 규모를 ‘중기업’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업계의 의견을 반영, 협동조합의 협의신청 첨부서류에서 신청기업 목록을 삭제해 신청 단계에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납품대금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분쟁조정 신청도 할 수 있다.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협동조합)이 협의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상호간에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합의 지연시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에 중대한 손해가 예상될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할 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기업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범위를 규정했다.

해당 정보 범위는 ▲수탁기업이 투입한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 ▲수탁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납품하는 매출액 등 매출 관련 정보 ▲수탁기업의 생산계획 등 경영전략 관련 정보 ▲수탁기업의 다른 기업에 대한 거래조건 등 영업 관련 정보 ▲수탁기업이 거래를 위한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등으로 정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활성화와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는 별도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청서 양식, 협의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반영한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 개정안도 곧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한 의견은 다음달 28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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