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국토교통부,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137개 업소를 대상으로 약 1개월 동안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행위 주유소 12개 업소와 화물차주 59명 등 총 71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체결한 석유관리원-국토부-지자체 간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합동 점검은 지난해 11월(2018년 11월 26일~12월 28일)에 진행된 1차 점검에서 51개 업소를 점검해 45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협업의 실효성이 확인됨에 따라 점검 대상을 확대해 두 번째로 진행됐다는 전언이다.

국토부와 석유관리원은 자료 분석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거래 주유소 137곳을 선정,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2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약 1개월간 현장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유소에 카드를 위탁·보관하고 허위 결제, 실제보다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 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 등의 불법행위를 한 주유소 12개 업소와 화물차주 59명 등 총 71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는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및 6개월간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화물차주의 경우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및 기지급 유가보조금 환수조치와 더불어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지난해부터 2차례에 걸쳐 진행된 합동 점검은 대상 업소 188개 중 17개를 적발해 약 9%의 적발률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주유소 품질검사 적발률 2% 대비 4.5배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석유관리원은 국토부가 의심거래 주유소 분석에 사용해온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석유관리원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실거래 물량 확인이 가능한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의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의심 주유소 추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또 현장 경험이 많은 석유관리원 현장 검사원의 능력이 더해져 단속의 효율성이 높아진 결과라고 덧붙였다.

손주석 이사장은 “석유관리원의 가짜 석유 등에 대한 단속강화에 따라 손쉽고 부당이익이 높은 유류세 보조금을 부정히 수급하는 형태의 불법행위가 많아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석유관리원의 현장점검 노하우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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