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대한민국에 LPG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지난 3월 12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의결된 법안은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6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LPG 차량의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가격입니다. 휘발유는 물론 경유보다도 쌉니다. 기름이 1000원을 넘는 데 비해 LPG는 1000원을 밑돕니다.

지금까지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택시기사, 렌터카 사업자에 국한됐습니다.

물론 일반인이 차량을 살 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경차, 7인승 이상 승용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승합차, 트럭, 60개월 이상 중고차는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2017년 법이 바뀌면서 SUV 차량에 대해서는 5인승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쏘나타, 아반떼, K시리즈 등 시중에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량은 LPG의 경우 일반인 구매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즉 LPG를 접할 수 있는 상황은 주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에 국한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LPG 차량 구매 제한 폐지론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LPG는 기름과 비교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알려졌습니다. 질소산화물 배출은 6ppm으로 경유의 475ppm과 비교하면 없는 수준입니다.

일산화탄소의 경우 3ppm입니다. 경유는 203ppm가량입니다.

산업계 지형도 변화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LPG를 수입해 판매하는 SK가스·E1 등의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길거리에 산재한 주유소만큼 LPG 충전소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반면 정제과정을 통해 부산물로 LPG를 생산하는 정유사(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 등은

생산량 조절을 위한 고심에 들어갔다는 후문입니다.

LPG 차량이 늘어난 도로의 풍경이 어떻게 달라질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