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10개의 수용가 중 4개소가 요금절감DR에 낙찰된 시간에 전력감축을 시행했다. 모두 낙찰된 양을 지켜냈다.

그런데 나머지 6개소는 요금절감DR과 전혀 관계없는 곳이었다. 공교롭게 평상시보다 4개소가 요금절감DR 참여한 시간에 나머지 공장의 생산량이 두배가 늘어났다. 그들은 자기가 속한 수요반응자원이 요금절감DR에 낙찰돼 참여했는지 알 길이 없다. 혹여 안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사용량을 줄인다든지 평상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든지 할 생각도 없다.

결국 요금절감DR에 낙찰 받아 참여한 수요반응자원 전체의 실적은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로 요금절감DR 참여는 위축됐다. 열심히 해봤자 실적이 안 나오고 오히려 위약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니 말이다.

수요관리사업자도 이렇게 리스크가 큰 프로그램에 참여할 이유가 없었다. 2014년 수요자원거래시장 개설 후 요금절감DR은 위축됐다. 전력거래소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결하고자 다음해 6월 프로그램을 개정하였다. 요금절감DR에 한해서는 동일한 수요반응자원 단위로 실적을 평가하고 정산하지 않고 참여한 수용가만 새롭게 그룹핑하여 평가·정산하기로 했다. 이후로 수요관리사업자나 참여한 수용가의 리스크는 대폭 줄었고 요금절감DR은 활성화될 수 있었다.

또한 요금절감DR의 CBL은 피크감축DR CBL과 다르다. CBL은 수요감축에 참여한 날은 제하고 산정한다. 감축일은 평상시 사용패턴으 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기 유지보수 기간에 요금절감DR에 참여하므로 낙찰 후 SMP를 수령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전력거래소는 이를 기술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요금절감DR 낙찰일과 참여일도 CBL산정에 포함시켰다. 4~5일만 낙찰돼도 요금절감DR은 CBL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후 장기간 유지보수 시에 요금절감DR에 참여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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