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도 불이익 때문에 쉬쉬...개선 위해 피해업체 솔직한 고백 있어야

일부 공공기관의 현장 감독관이 본인과 친분이 있는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주도록 강요하는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불공정 관행이 버젓이 횡행하면서 중소 시공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따르면 ‘공공공사 불공정 관행 및 계약 애로사항 의견수렴’ 결과 아직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시공현장에서 암암리에 감독자의 강요에 의한 하도급 관행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 본사를 둔 A업체는 지난해 황당한 일을 겪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전기공사를 5억원대에 수주했다. 공사 수주 후 감독관에게 직접 시공을 하겠다고 밝히자, 감독관은 노골적으로 특정 업체에 공사를 주도로 압력을 가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내선공사의 경우 부분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A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일부 줄 수 있지만, 이 업체는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직접 시공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이때부터였다. 직영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자 현장 감독은 공사의 난이도를 언급하며 기술자의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물론 공사를 시작하기 전 필요한 서류보완 지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A업체 대표는 “기술자 자격과 서류를 갖고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일을 하기도 전에 진이 빠지는 상황이었다”며 “결국 감독이 지정한 업체로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사례는 또 있다. 공공입찰 공사를 낙찰받은 B업체는 감독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직영을 실시했다.

B업체 대표는 “난이도가 높은 공사이니 감독관이 지정해준 업체에 공사를 넘기라는 강요가 심했다”며 “이를 거부하고 공사를 했는데 결국 공사비에서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공사를 끝내고 준공처리를 하며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품질, 내용을 문제 삼으며 공사비를 삭감했다.

문제는 이런 불합리한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발주기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전기공사업체들은 특별히 하소연 할 곳이 없고, 또 하소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공공공사 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했는데, 불만은 쏟아졌지만 막상 구체적인 작업 현장과 기관에 대해 서류로 의견을 달라고 하면 몸을 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업체들 사이에선 ‘손해를 보더라도 참고 일을 해야지, 괜히 공공기관 감독에게 잘 못 보이면 평생 공사를 못 할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도 공공기관의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지만, 불이익을 당한 업체가 드러내놓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없다 보니 현장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최근 전기공사협회를 찾아 공공공사 현장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본격적인 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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