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따른 적합성평가 받지 않은 미인증제품 납품 이유
3월 22일부터 3개월 간

OKLEDS와 신명테크, 대성엔텍, 루미맥스, 다노테크, 하나위즈, 인텍엘앤이, 해인엘이디, 네브레이코리아 등 9개사가 ‘전파법’에 따른 전자파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았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LED 등기구류’와 관련해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미인증 제품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았다.

제재기간은 3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3개월이다.

이들 업체는 처분내용이 모든 수요기관에 통보됨에 따라 앞으로 3개월 간 입찰 등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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