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소개한 불공정 하도급 계약 여부 점검 주요 체크사항 (1) (2)에 이어서 금번에도 어떠한 하도급계약이 과연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인지 여부를 수급사업자가 스스로 체크 및 점검을 해 볼 수 있는 약식 주요 체크사항을 추가로 계속해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다섯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와 관련하여서는

1)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행위가 있었고 [여기서 기술자료 제공 요구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의 제출, 제시, 개시, 물리적 접근 허용(기술자료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일 경우 접속 열람 허용 등을 포함한다), 기술지도, 품질관리 등 그 방법을 불문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기술자료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이후 실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1) 수의계약을 통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사업자가 그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는 경우[여기서 기술자료의 유용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적용 분야, 지역, 기간 등)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가 있었는지 여부, (2) 경쟁입찰을 통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입찰과정에서 참가자로부터 제안서 등의 기술자료를 원사업자가 제공받거나 유용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다.

2) 원사업자가 기존 거래와 관련되거나 또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를 위해 수급사업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행위를 한 경우(이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다) 로서 (1) 원사업자가 기존 거래와 관련되거나 또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였지만 거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지 여부,(2) 원사업자가 기존거래와 관련되거나 또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에 대해 경쟁입찰 과정에서 제안서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였지만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지 여부, (3)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유용하였지만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다.

3)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거래이전 단계에서의 (1)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낙찰 받은 수급사업자의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자료를 자신이 유용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나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 등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2) 원사업자가 거래 개시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제품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단순 열람한 후 이를 도용하여 자신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해당 디자인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 토록 하는 경우 등이 있다.

거래단계에서의 (1) 원사업자가 거래를 위한 부품 승인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정도, 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납품가격을 경쟁시키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에 그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2) 원사업자가 기술지도, 품질관리 명목으로 물품의 제조공법을 수급사업자로부터 습득한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제조공법을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고 기술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필요한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위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기업에 기술을 공여하는 경우,(4)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는 경우, (6)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자신과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하는 경우, (7)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전에 정한 반환, 폐기 기한이 도래하였거나 수급사업자가 반환, 폐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 폐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거래이후 단계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고 거래 종료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등이 있다.

따라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상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급사업자가 스스로 체크해 보면 불공정 하도급 계약 예방 및 수급사업자의 이익 보호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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