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시 주민동의·경관유지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답했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충남 천안을)은 농해수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농어촌공사에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계획과 수정여부를 질의, 이와 같은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새롭게 취임한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이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시 저수지 기능유지, 주민동의, 경관유지, 환경·안전확보 등을 고려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뜻을 서면답변으로 밝혔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공사 태양광사업 현황’에 따르면 공사가 현재 운영 중인 태양광 사업지구는 총 51지구(32MW)로, 이 중 19지구가 수상태양광 지구다. 특히 지난해 준공된 태양광사업 지구 10곳 중 9곳이 수상태양광 지구다.

또 향후 2020년까지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지구 총 46지구(109MW) 중 62%에 해당하는 29지구가 수상태양광 사업지구로, 이 중 강원 홍천·춘천, 강원 영북, 충남 보령, 경북 구미김천 등 4개 지구는 주민반대로 사업이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최규성 전임 사장 시절 2022년까지 총 사업비 약 7조원을 투입해 수상 899지구와 육상 42지구에 달하는 태양광 사업(4280MW)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일부 지역 사회와 갈등을 빚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최규성 전임 농어촌공사 사장을 상대로 "주민동의와 환영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수상 태양광 사업은 진행 불가하다"는 지적을 계속해왔다. 최규성 전임 사장 역시 박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주민동의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 내 사업 추진을 보류해 왔다.

국회 농해수위는 25일 10시부터 농림분야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연다. 이번 업무보고 대상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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