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조합 장부 열람 동의서 요청

일부 조합원사가 전기조합의 업무 부당처리 의혹을 제기, 전기조합 이사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근 비케이시티 외 20곳은 전기조합 대부분 조합원에게 전기조합 운영과 관련한 5대 의혹을 제기하며 조합장부 열람 및 사본청구에 동의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배포했다.

20일 오전 현재 우편·팩스를 통해 동의서를 제출한 곳은 8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이 제기한 의혹은 ▲발전기엔진 공동구매 요령 제정과 특정업체 지원 ▲전기조합 채무 규모와 상환 여부·회계처리 적정성 ▲고문·자문위원 등 비용 지출 적정성 ▲연구비 지원 중단 관련 유출자료 및 경위 ▲기타 조합업무의 부당처리 여부 등이다.

제기된 의혹들은 모두 지난 4년간 조합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사장 선거가 오는 27일로 임박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다툼이 예상된다.

실제로 조합 장부 열람 및 사본 청구 요청에 서명한 비케이시티 외 20곳은 조광식 후보(피앤씨테크 대표)를 지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대 서명 명단에 포함된 A사장은 “조합자산 및 관련 내용 공개요청에 대해 전기조합 감사가 정관 57조에 따라 조치해달라고 했다”면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또 “동의서가 110부가 넘어가면 전기조합에 정식으로 자료 열람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합 정관 57조는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이사장에게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장은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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