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악취, 오염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익산시을)은 12일 산단 관리기관인 산업단지공단이 공해 및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고 입주기업체가 미세먼지 및 악취,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며 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관리기관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재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악취, 공해물질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실태조사가 미흡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또 조 의원이 최근 미세먼지 문제 분석을 위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에 확인해본 결과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에 대한 적확한 통계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최근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로 인해 전 국민이 불안에 빠졌고 국민 건강 또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미세먼지 발생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주민 생활에 가까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악취, 오염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또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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