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치비 55% 지원
전력사용량 350kWh/월 가정의 경우 연간 57만원 전기요금 절감 효과

주택용 태양광 설비 사진 - 대구시 제공
주택용 태양광 설비 사진 -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정부의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따라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와 설치자의 자부담 경감을 위해 대구시에 소재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에 더해 설치비의 일부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구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으로, 대구시는 매년 정부 사업과 연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그간 대구시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2735가구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지원했으며, 이 중 태양광설치는 2438가구(8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올해 대구시의 가구당 지원금액은 ▲태양광(3kW 이하) 140만원 ▲태양열(20㎡ 이하) 150만원 ▲지열(17.5kW 이하) 200만원 ▲연료전지(1kW 이하) 350만원으로, 사업비 3억5000만원을 확보해 대략 250가구에 대해 신청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태양광 3kW의 경우 설치비가 560만원으로 정부 보조금 168만원과 시보조금 140만원으로 설치비의 55%가 지원돼 본인 부담금 252만원이면 설치가 가능하며, 전력 사용량이 350kWh/월 주택의 경우에는 연간 57만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어 자부담금이 4~5년 이내에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운백 혁신성장국장은 “시민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주체인 시민이 생산자로의 역할도 가능해진다”며 “정부와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많이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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