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세계보건기구(이하 WHO)의 미세먼지 권고기준에 따를 경우, 지난해 서울의 초미세먼지 일수는 122일로 사흘에 한 번꼴로 국민 건강을 위협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같은 기간 서울의 초미세먼지 일수가 61일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과 크게 대조된다는 전언이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의 미세먼지 현황에 따르면 WHO 기준에 따른 2018년 서울의 초미세먼지 일수는 122일, 미세먼지 일수는 91일이다. 환경부의 자체 기준에 따른 초미세먼지 일수는 61일, 미세먼지 일수는 21일이다.

환경부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각각 80㎍/㎥, 35㎍/㎥ 이상인 경우를 ‘나쁨’으로, 각각 151㎍/㎥, 76㎍/㎥이상인 경우를 ‘매우 나쁨’으로 분류하고 있다.

윤 의원은 “WHO의 권고기준인 미세먼지(PM10) 50㎍/㎥, 초미세먼지(PM2.5) 25㎍/㎥ 이상과 큰 차이가 있다”면서 “국민은 WHO 기준에 따른 미세먼지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날에도 환경부 기준에 따라 공기가 맑은 것으로 알고 지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대한민국의 초미세먼지 기준이 미국, 일본 등과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2017년 미국 LA와 일본 도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14.8㎍/㎥, 12.8㎍/㎥로 서울의 2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WHO의 권고기준을 무시하고 미세먼지 피해가 우리보다 현저히 낮은 국가의 기준에 맞추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흘에 한 번꼴로 초미세먼지가 국민을 위협했음에도 정부는 실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서 “일자리 통계조작에 이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감추는 데도 아전인수식의 통계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앞서 그 실상을 국민에게 올바로 알리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노력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