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농업면적 1.5%만으로 태양광 10GW 건설 가능
초기 높은 시설자금 지원·절대농지 ‘일시사용허가’ 필요

충북 오창에 있는 영농형태양광 시범단지
충북 오창에 있는 영농형태양광 시범단지

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이 열악한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주민·지역 수용성을 확보하는 좋은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업과 태양광사업을 병행 할 수 있는 근거는 솔라 셰어링(Solar sharing)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대개 양지식물은 일정 수준 빛만 사용할 수 있는 광포화점을 갖고 있다. 광포화점을 웃도는 빛은 광합성에 사용할 수 없다. 이를 태양광사업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솔라셰어링 이론의 핵심 내용으로, 일본에서 최초 제안됐다. 일본은 솔라셰어링 이론에 따라 활발하게 영농형 태양광사업을 추진 중이다. 유럽 역시 유리온실 창문을 태양광 모듈로 교체해 농업과 태양광사업을 동시 진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영농형 태양광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우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2030년까지 염해 간척지와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농업용 저수지 등 농촌 지역에 10GW 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신규 도입할 뜻을 내비쳤다.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으로 10GW급 발전소를 설치 시 필요 입지면적은 전체 농지의 1.5% 수준으로, 입지 용도 변경이 불가한 절대농지 중 3%에 해당한다. 100kW급 발전소를 10만 개소 건설할 시 전체 농가 중 10%가 발전이익을 거둘 수 있다. 국내 태양광 입지 부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입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특히 별다른 노후 대책이 없는 농업인들에게 월 순수익 약 100만원(약 2314㎡-700평, 설비용량 100kW 기준)을 고정적으로 줄 수 있는 만큼 고령 농업인 노후 대책으로 이미 주목받고 있다.

또 최근 증가하는 귀농인의 정착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서려 있다. 오히려 10GW도 부족하다는 게 협회 측 입장이다. 적어도 절반 이상 농업인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현재 목표보다 4~5배는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농형 태양광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우선 일반 태양광발전소 대비 넓은 입지와 초기 시설구축 추가비용이 필요하다. 일반 발전소 대비 넓은 입지는 농업과 태양광 병행을 통한 소득 증대를 하는 만큼 농지를 소모하는 농촌형 태양광보다 식량 안보나 농업인 업역 유지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하지만 정부 정책상 전체 시설대금 중 40% 만 대출이 가능해 나머지는 개인 담보로 자금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열악한 농가들은 발전소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뒤따른다.

또 일반농지의 경우 잡종지로 용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역시 ‘용도 일시사용 허가’등 방법을 통해 농업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를 그대로 짓는 만큼 구태여 용도 변경을 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도 설득력을 지닌다. 이와 함께 대부분 자본력을 가진 외지인이 소유한 일반농지보단 대개 농업인이 소유한 절대 농지(농업진흥구역)가 영농형 태양광 입지로 더 적합하며, 실상 농업인에 대해 직접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사회적 의미가 더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창한 솔라팜 대표이사
김창한 솔라팜 대표이사
(인터뷰) 김창한 솔라팜 대표

농업인의 농심(農心)을 지키는 영농형태양광 확대

농업회사법인 솔라팜은 국내 영농형 태양광 사업모델을 도입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 무엇보다 농사와 태양광사업을 병행 한다는 확고한 목표를 갖고 농업인의 권익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이 때문에 태양광만을 전용으로 하는 농촌형 태양광은 적극 배제하는 태도를 보인다.

솔라팜은 2016년 국내 최초로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에서 영농형 태양광 시범단지를 구축했다. 현재 김창한 대표이사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 성남 새마을연수원에도 영농형태양광 시설을 구축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창한 대표는 오랫동안 유기농 재배에 공을 들인 뼛속까지 ‘농민’인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과거 지역 단위 농협 조합장으로 오랫동안 농촌의 이모저모를 살펴온 경험도 갖고 있다.

김 대표는 “단순히 정부 정책에 따라 태양광을 확대한다는 단순한 접근보다는 열악한 농촌 경제와 별다른 노후 대책이 없는 농업인 사정, 친환경 농촌을 지키고자 하는 철학적 배경을 갖고 영농형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철학 때문에 아직 개화(開花)하지 않은 영농형태양광 시장을 견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단순 소득 때문이 아니라 생명이 자라나는 땅을 지키고자 하는 농민의 ‘농심(農心)’을 보전하는 게 영농형 태양광을 하려는 주된 이유라고 꼽았다.

이와 함께 최근 증가하는 귀농 가구의 안정적인 정착에도 영농형 태양광이 크게 한몫할 것이라 기대했다. 김 대표는 “연평균 소득이 약1000만원이 되지 않는 농촌에서 100만원은 큰 돈입니다. 하지만 귀농인들이 정착하기는 다소 모자를 수 있습니다. 농촌에 정착하는 게 쉬운일이 아니거든요. 200kW 정도 영농형 태양광을 세우면 어느 정도 고정적인 수입원 확보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김 대표는 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다. 그는 농업인들이 태양광을 하고 싶어도 절대농지에 대한 입지 제도 변경이나 초기 시설투자에 대한 정책·자금지원, 시공업체의 부실시공 등 난제로 쉬이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농업인들이 20년간 안정적으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 시공품질 기준・규격을 설정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내놓고 있다. 절대농지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김 대표는 “절대농지는 과거 정부가 일사량이 좋아 농사를 짓기 적합한 입지를 농사용으로 쓰게끔 법적으로 보호토록 한 곳이다. 평균적으로 5% 이상 발전효율이 좋은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협회를 통해 농민에게 이익이 돼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고 국가 재생에너지정책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영농형태양광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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