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YTN 뉴스)
(사진: YTN 뉴스)

또 다시 라돈 적정 수치 초과한 침구류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유명 침구류 업체 씰리침대의 제품 수백 개에서 적정 수치를 넘어선 라돈이 나왔다. 이에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 조처를 취했다"고 지난 13일 알렸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씰리침대 측은 관련 제품에 대한 결함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14일 전했지만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적정 수치를 넘어선 라돈으로 해당 업체가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제품을 이용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이 이뤄질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여론은 지난해 대진침대가 적정 수치를 넘어선 라돈이 나온 것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거부했던 사례로 인한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원은 적정 수치 초과 라돈으로 물의를 빚은 대진침대에 대해 제품 교환과 배상금 30만 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대진침대 측은 소비자원의 판단에 대해 민사 분쟁이 진행 중이라며 거절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대진침대의 경우와 같이 씰리침대가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배상금 지급을 거부할지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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