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안위원 결격사유, 환경영향평가서 누락 사항 有…그 외 사항 위법성 없어”
김영희 원고 측 변호사, “소송 결과 부당…즉각 항소할 것”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모습이다. 원안위가 2016년 6월 건설 허가를 의결한 이후 2017년 7월 건설이 일시 중단됐다. 공사 재개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고 같은 해 10월 건설을 재개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 중이며 5호기는 2023년 3월, 6호기는 2024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016년 9월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제소해 14일 1심에서 패소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모습이다. 원안위가 2016년 6월 건설 허가를 의결한 이후 2017년 7월 건설이 일시 중단됐다. 공사 재개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고 같은 해 10월 건설을 재개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 중이며 5호기는 2023년 3월, 6호기는 2024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016년 9월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제소해 14일 1심에서 패소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건을 놓고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취소 청구 소송(사건번호 2016구합75142) 1심 판결에서 원고(그린피스)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4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인근 지역 주민 559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 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건설허가 과정에는 잘못이 있지만 취소할 경우 공공복리에 반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안위 위원 2명에 대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평가 대상에 중대 사고의 포함 여부를 놓고 규제 누락·심사 흠결을 사유로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반면 원전토지 부적합성, 사고관리기획서 흠결 여부, 지진 조사의 적합성과 절차 준수 여부, 시추조사 부적합 여부, 해저단층 조사 여부, 지질조사 방법이나 정도의 적합성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또 "공사를 재개하기까지 약 4년간 공사가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원전 건설 관련 1602개 사업체 사이 복잡·다양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물론 적지 않은 업체가 도산해 특정 산업 분야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 법정 대리인인 김영희 변호사(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법원이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가 위법하지만 공공복리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사정판결’을 내렸다”며 “법원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취소하지 않은 것은 매우 부당하므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한 법률 전문가는 “통상적으로는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데 이 소송은 사정판결이라는 특이한 경우인 만큼 법원이 승소한 원안위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피스가 쟁점으로 다룬 사안에 대해 원안위가 부분적으로 위법을 했지만 승소한 데는 공공복리의 이유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린피스는 2016년 9월 12일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제소한 지 2년 반만에 판결에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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