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등 개정안 2건 대표발의

윤관석 의원은 도시재생혁신지구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제도적 기반다지기에 나섰다.
윤관석 의원은 도시재생혁신지구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제도적 기반다지기에 나섰다.

도시재생혁신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사진)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에서 정의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연계입법사항이라는 게 윤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혁신지구 재생사업은 쇠퇴한 구 도심지역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점을 조기에 조성,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윤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혁신지구 재생사업 추진시 협의 매수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확보하며 불가피할 경우 토지 등의 수용·사용 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도시재생사업과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와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 대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이 가능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발의된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과 이번에 발의된 2건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이 체감 가능한 지역의 활성화, 관련 일자리의 창출, 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에는 윤관석, 이학영, 김영진, 윤후덕, 안규백, 금태섭, 권칠승, 이원욱, 강훈식, 송영길, 이재정, 전현희, 박찬대 의원 등 13인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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