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부산시 구·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로당 보조금 유용과 엉터리 정산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26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실시와 수행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 기장군에서 경로당 난방비 보조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에 그치지 않고 부산시와 각 구·군 정산자료의 잔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엉터리 정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구·군의 경우 법적 권한이 없는 대한노인회가 경로당 보조금 정산자료를 가지고 있고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은 초법적 행위까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장군의 경우 부산시 정산자료에서는 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구·군의 정산자료도 시의 구·군별 정산자료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보조금 사업은 예산집행을 입증할 영수증을 빠짐없이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정산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2017년 보조금에 관한 재정산이 실시되어야 하며 재정산 결과에 따라 환수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이번 경로당 보조금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보조금의 유용 및 엉터리 정산이 보조금법 제22조를 위반한 것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 보조사업자인 부산시와 구·군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가 정산자료 의무보관기간인 5년간의 자료를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부산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2020년 예산 심의에서 조치 등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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