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까지 국가에너지효율혁신전략(KIEE, Korea Initiative on Energy Efficiency)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가을부터 추진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전략에는 EERS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에너지소비구조혁신 토론회(2차)에 참여한 전문가들.
정부는 3월까지 국가에너지효율혁신전략(KIEE, Korea Initiative on Energy Efficiency)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가을부터 추진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전략에는 EERS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에너지소비구조혁신 토론회(2차)에 참여한 전문가들.

산업부는 지난해 한전을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시범사업자로 정한데 이어 올해는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도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결정했다. 에너지공급자는 에너지 판매 정보를 갖고 있고, 소비자에게 직접 접근이 가능해 효율향상을 추진하는 데 적합한 주체로 평가받는다.

해외에선 에너지공급자가 효율관리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미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주 단위로 EERS 제도를 실시해 일정규모 이상의 수요관리 시장이 조성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백색인증제(WCs, White Certificates)를 통해 에너지 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 에너지 효율 실행을 증명하는 백색인증서가 거래될 수 있도록 해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했다.

해외의 경우 각 국가와 주별로 방법은 상이하지만 에너지공급자는 줄어든 에너지판매량에 대한 비용보전을 일정부분 받을 수 있다. 2014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투자사업 내실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에너지효율계획(Energy Efficiency Plan, EEP)을 도입해 시행하는 주들은 별도 기금(15개 주)을 활용하거나 에너지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요금을 부과(14개 주)하도록 해 비용회수를 할 수 있게 했다. EU 국가들 역시 에너지요금으로 EERS 비용을 부과해 에너지공급자들이 절감분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해당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또는 기금의 운용 등이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급자가 직접 에너지 수요를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 보전이 안 된다면 손실을 그대로 떠안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창호 전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경우 조성 목적 중 하나가 수요관리”라며 “전력부문의 경우 EERS 제도 시행 초기엔 전력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열이나 가스 부문의 절감분은 전력기반기금을 사용하기에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효율향상이 의무화될 경우 이를 이행하는 사업이 비용 효과적으로 선택되도록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단순 기기·설비 교체를 벗어나 다양한 신규 효율향상 사업, 기반조성 사업 항목이 발굴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먼저 에너지절감 측정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모니터링과 검증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정확한 평가가 안 돼 에너지공급자로서도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전반적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