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및 新 화학제품안전법 소개

KTR이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환경 안전 세미나’를 열고 바뀐 법안을 소개하고 있다.
KTR이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환경 안전 세미나’를 열고 바뀐 법안을 소개하고 있다.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장 변종립)이 기업을 대상으로 바뀐 화학물질 관련 규정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환경 안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4일 KTR에 따르면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화학물질 제조‧수입‧사용 기업 등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된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및 새로 도입된 화학제품안전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등을 소개하고 대응 솔루션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유해성‧위해성 심사‧평가 등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생산‧활용해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화학제품안전법은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등을 규정해 국민건강과 환경보호 및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등록 사례 중심으로 규제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KTR에서 수행이 가능한 화평법 유해성 시험 항목 등을 소개해 기업들이 바뀐 규제에 실무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전언이다.

개정된 화평법(2019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t 이상으로 제조·수입하는 자는 유해성과 제조·수입량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당 물질을 등록해야 한다. 또 0.1t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은 모두 등록해야 한다.

기존화학물질은 1991년 2월 2일 전에 상업용으로 국내 유통된 화학물질 및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 심사를 받은 화학물질을 뜻한다. 신규화학물질은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 연간 0.1t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등록하고, 0.1t 미만은 신고해야 한다.

또한 KTR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법(화학제품안전법)’으로 강화된 살생물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및 제품 규제에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법안 주요 내용 및 대응전략 등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생활화학제품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며 사람이나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화학제품이다. 살생물제는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통칭하는 용어로 살생물제품은 ‘소독제, 가습기 살균제, 이온‧오존 발생 공기제균기’, 살생물처리제품은 ‘항균처리제품, 탈취처리제품, 방부처리제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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