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석탄화력발전 감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국내 전력시장의 급전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과 기후변화센터가 주최한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전기사업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앞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개최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발전소 가동이나 건설을 중단할 시엔 사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의 조절을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꾀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또 환경비용을 전력시장운영에 내재화할 경우 급전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전력시장에서 달성 가능한지를 시뮬레이션 해봤다”며 “에너지 세제 개편(LNG와 석탄)과 배출권 유상 할당이 전제되고 배출권 거래 비용이 3만~4만원대에 형성될 경우 감축 목표에 충분히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배출권 거래 수준이 3만원 정도에 형성되면 세종열병합발전의 급전순위가 상위로 올라서고, 4만원 수준이면 LNG 복합화 석탄이 경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출권거래제 등 환경 비용을 전력 공급에 반영할 경우 원자력-석탄-LNG복합-석유 순으로 이어지던 기존 급전순위에 변동이 일어난다는 얘기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 역시 “해외에서는 환경 외부 비용을 충실하게 내부화해 석탄화력발전의 시장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영국에선 강력한 저탄소 정책이, 미국에선 산성비 프로그램(Acid Rain Program) 등 대기규제가 강화돼 석탄발전소가 도태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간 환경과 안전을 고려할 때 전력시장운영에서 발전원별 운전비용 외의 부가적인 요소들을 비용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국내 전력시장에서는 석탄화력발전 감축에 따른 보상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탈원전보다) 탈석탄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며 “노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가동 중인 발전소의 가동률을 낮추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독일에서도 화력발전소를 잠정 폐쇄하면서 보상 규범을 만든 사례가 있다”며 “국민 안전을 고려해 발전사업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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