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하도급관련 실무상담을 하다 보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상의 적용대상 및 범위에 대한 문의가 자주 있어,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현장에서 건설사나 하도급업체의 갑질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떼인 경우 흔히 민사소송의 절차로 채권보전 조치와 소송, 그리고 강제집행의 수순을 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해당 계약의 내용이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을 바로 절차가 복잡한 민사소송 형태를 취하기 보다는 해당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해 처리하는 것이 원사업자에 대한 압박을 통한 조기해결, 미지급금 조기 지급유도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하도급거래의 경우는 주로 원사업자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수급사업자는 중소 영세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교섭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거래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와 같은 하도급이 장기화될 경우 수급사업자는 종속화 되며, 원사업자는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므로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도급법의 적용이 되는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 수리위탁,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을 제조, 수리, 시공하거나 용역 수행해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도 하도급관계냐 아니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의 규모에 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은 그 명칭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하도급 관계뿐만 아니라 원도급관계도 규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도급법이 모든 하도급업자의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그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및 범위는 제조, 수리, 건설, 용역(이하 "용역등"이라 함) 4개 분야의 하도급거래에서 다음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원사업자란 ①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 중소기업에 용역 등을 위탁한 자, ② 수급사업자에 비해 연간매출액이 더 많은 중소기업자(여기의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다만, 연간매출액이 제조위탁·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자신보다 연간 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자와 도급거래를 하더라도 원사업자에서 제외한다. ③ 원사업자요건을 갖춘 기업이 계열회사를 통하여 하도급거래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 그 계열회사, ④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말한다.

위탁의 종류와 관련해서 ① 제조위탁 이란 물품의 제조, 물품의 판매, 물품의 수리, 건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수리위탁 이란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③ 건설위탁 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④ 용역위탁 이란 지식, 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役務)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용역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하도급법의 적용대상과 범위 등을 숙지하여 공사대금 회수시 하도급법을 활용해 업무에 적용하면 실무상 도움이 될 것이다.

황보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하도급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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