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반덤핑 과세 부과 일몰 재심…모니터링 및 부과 해제 요청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중국 상무부의 한국산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사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현재 수입규제를 담당하는 통상법무기획과를 중심으로 업계 공조 하에 적극 대응 중이라고 해명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전지의 주요 원료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국은 2014년 1월부터 한국·미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WTO 반덤핑 협정에 따라 이달 일몰 재심을 위한 조사 개시를 앞둔 실정이다.

현재 국산 폴리실리콘 반덤핑관세율은 OCI 4.4%, 한국실리콘 9.5%, 한화케미칼 8.9% 등이다.

미국산은 53.3~57%까지 적용하고 있다. 고위급 서한 발송 및 양자 면담 등을 통해 중국 상무부에 공정한 조사를 지속해서 요청했다.

산업부는 2016년 11월 차관보 명의로 서한을 발송한 후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 명의 서한(2016.11) ▲산업부 2차관·주한중국대사 면담(2016.11)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 中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 면담(2017.4) ▲무역위 상임위원-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 면담(2017.7) 등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재심 최종 판정 후에도 ▲한·중 FTA 무역구제이행위(2017.11)·무역구제협력회의(2018.11) ▲中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 면담(2018.7·11) 등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사관 등을 통해 일몰 재심의 조사 개시 동향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조사 개시 후 여러 경로를 통해 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가 종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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